법인세 중간예납기간 및 중간예납신고방법, 장점 등
안녕하세요, 법인 절세 도우미 우선 세무 그룹입니다.
법인 기업의 소득 과세 대상이 법인이 부과하는 조세 정책인 “법인세(Corporate Tax)”입니다.
법인을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로 세 법상 따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과 같아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법인 기업에 주주 배당 소득과 달리 부과하는 부분이 무척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23년 3월의 경우, 첫머리에서 언급한 법인 사업가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 및 과세하는 기간이 바로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법정 신 고기 한인 23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 재무 상태 표, 포괄 손익 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 조정 계산서, 기타 부속 서류 및 현금 흐름 표 표시 통화 재무제표 원 재무제표 피합병 법인 등 재무 상태 표, 합병 및 분할로 계승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신고를 해야 안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기간 및 혜택
법인세 신고 및 세액납부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하지 못한 큰 세액(세금납부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도 재무계획, 재정적 측면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무당국(국세청)은 조세부담을 줄이고 법인기업의 재정수입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법인경영활동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자 방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안내 interim payment of corporation tax
법인세 중간 예납은 법인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목표 이외의 법인 기업의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 때문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세 법상, 내국 법인에서 각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 중간 예납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 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하고 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월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 예납 기간으로 설정하고 8월 31일까지 세액을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및 납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은 모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외 대상으로 해당 연도 중 신설 법인, 청산 법인 또는 이자 소득만 존재하는 비영리 법인과 휴업 등 기타 이유에 의한 수입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기업 등이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중소 기업 가운데 직전 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납부 세액이 30만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 중간 예납 면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 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방법 안내 및 법인세 중간예납분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또는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신고 진행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중간분납세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가정할 경우 1천만 달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상황이면 50% 이하의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기한을 집중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여 다양한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시스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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