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법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때 생소한 법률용어나 복잡한 사건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를 얻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 중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심 형사재판을 마친 후 선고된 형량에 대해 피고인 혹은 검사 측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소란 상소의 하나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요구한 양형에 비해 법원에서 결정된 형벌이 낮을 경우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하게 되며, 피고 측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형량이 주어졌을 때 이를 낮추려고 할 때 이를 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잘못이 없는데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거나 수위가 높게 결정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항소기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판결이 난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총 3번의 기회 동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1심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에, 2심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상소를 해야 하고, 따로 상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절차로 재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소해야 합니다.
상소란 상급법원이나 재판부에 같은 사건을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1심 판결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항소한다며 2심에서 3심,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되게 됩니다.
간혹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대한 구별이 어렵고 형사사건임에도 민사사건처럼 판결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통지서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불복이 가능한 사유로는 유무죄 성립 여부, 법원법령 위반,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항소를 진행할 때 객관적이고 잘못된 정황이 없으면 2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간을 제대로 엄수하는 것과 함께 본인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사안인지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제기를 하려면 1심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판결에 불복할 자격이 박탈되므로 반드시 기간 엄수입니다.
만약 7일의 시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되면 상소권회복청구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만 인정하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없는데 유죄판결로 형량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중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엄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제기를 하려면 1심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판결에 불복할 자격이 박탈되므로 반드시 기간 엄수입니다.
만약 7일의 시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되면 상소권회복청구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만 인정하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없는데 유죄판결로 형량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중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엄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