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증여신고 방법과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증여 신고 방법과 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미리 자녀의 증여 신고 방법과 한도에 대해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우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자녀 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 들어가면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재산명세와 세액계산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메뉴를 통해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다만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려면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 증여 신고 기간도 꼭 알아야 한대요.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인 그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꼭 지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겠죠?자녀 증여 신고 한도에 대해 알아보니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요.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미성년자를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10년이 되지 않은 채 그 사이에 추가로 증여받을 수 없고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10년이 되어야 그 사이에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날리거나 사용해 버릴 것 같은 분들도 자녀의 증여 신고 방법이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 있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정보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네요~ 혹시 홈텍스를 통한 자녀 증여신고 방법을 모르면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통장 거래내역이 서류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낭비하지 맙시다!

펀드, 적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 모두 증여가 가능하니 자녀의 증여신고가 예정되시면 신고한도와 신고방법, 신고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신청해주세요!